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2005-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o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관련 질의
회답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대상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경우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입 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