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승계자가 다수인일 경우의 승계처리 문제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법 제5조에 의거 하천점용 피허가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그 직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에는 허가신청인이 직접경작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_x000D_ 피허가자 사망하고 상속인(B, C, D) 있을 경우 B는 직접 경작을 하고 있으나 C는 허가지역 근처에 거주하지만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D는 경작을 할 수 없는 먼 지역에 거주할 경우라면, 이러한 이유로 권리·의무승계시 B는 C와 D의 상속포기 동의서 없이 B가 자경 한다는 확인서만으로 승계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 답변내용_x000D_ _x000D_ 하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하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 양수자, 합병법인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승계자는 3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_x000D_ _x000D_ 승계자가 다수인 경우 승계사실입증여부 등에 대하여는 하천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승계자의 직접 경작여부, 승계사실 입증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상속 적합여부를 검토·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