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허가자가 권리·의무 승계 없이 사망시 승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부지(국유지) 대부계약 중 피허가자가 권리의무 미승계 사망시, 권리·의무 승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x000D_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시 30일 이내에 하천관리청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답
* 답변내용_x000D_ _x000D_ 하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 양수자, 합병법인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승계자는 3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_x000D_ _x000D_ 따라서 하천법에 따른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별도의 권리·의무 승계 없이 사망한 경우 그 권리·의무는 상속자가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