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편입 사유지의 교환·양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킨 사유지를 폐천부지로 교환·양여해 주세요.

회답

* 답변내용_x000D_ _x000D_ 폐천부지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함)를 말하며, _x000D_ _x000D_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을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사유지와 교환할 수 있으나, 폐천부지는 하천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하천관리청(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서 수립한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인지 공유인지 여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여부, 하천부지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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