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의 토지수용 근거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건설사업도 협의가 불가할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요?
회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