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유무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및 운영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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