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 등 문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관할구청이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람공고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회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 제10조에 및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공람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