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적용

2005-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적용관련 질의

회답

-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그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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