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승인시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동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의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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