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허가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다 인지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동 지역에서의 건축허가는 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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