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연면적 산정기준

2003-07-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인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연면적 산정기준은

회답

<답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때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연면적은 소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부 건축정책과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인.허가시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해당과로 세부적인내용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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