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안전띠 문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승용차에는 모두 3점식 안전띠 설치 요구
회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개정으로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는 2011.4.1일부터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모델로 생산하고 있는 차량은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3.4.1일부터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