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휴업손해액 인정여부 질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보험차 교통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휴업손실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정규직과 같이 월급을 받을때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다 넣는데 휴업손실을 받을 수 없나요?
회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30조제1항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은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발생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