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의 소멸시효 관련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회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의거 정부보장사업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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