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의 소멸시효 관련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회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의거 정부보장사업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