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관련(다른차운전담보특약연계)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처리하고나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은 처리하지 않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답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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