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서의 불허용도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구단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용도ㆍ권장용도ㆍ불허용도 등으로 표시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권장용도와 불허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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