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처리 가능여부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은 대인배상에만 해당되며 대물배상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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