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처리 가능여부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은 대인배상에만 해당되며 대물배상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