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허가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_x000D_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_x000D_ 이때 도시구역안에서 계획이 정비·수립되어있을 경우 [별표 5]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대로 가변차로를 시설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답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_x000D_ _x000D_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을 경우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로 정비 및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니 않은 경우에는 별표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구간과 별표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 거리이내의 구간 모두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됩니다._x000D_ 3. 참고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제52조에 따라 국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관내 국도(읍ㆍ면지역 제외)는 제외〕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