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회답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에 매설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점용허가시 허가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점용허가시 조건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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