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정부보장사업 처리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가해자(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보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제한 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하고,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후 가ㆍ피해자간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된 정부보장사업금과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합이 피해자의 총 손해액보다 더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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