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등),도로법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등에 의거 접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5호에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등이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_x000D_ 첫째, 태양광발전 시설이 '전기공급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며, 이에 위 발전시설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질의 합니다.

회답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에는 해당은 됩니다._x000D_ 하지만 접도구역내에 설치하는 내용은 기 회신내용과 같이 접도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것은 공공의 시설물인 사항 등 도로관리청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접도구역내에 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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