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질의 - 월간검사대수 및 검사원 확보 기준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초과될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는 1일 이라도 월간 검사대수 범위를 초과할 경우라도 동 규칙에서 정한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