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관련(피해자에 대한 직접청구)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사고환자에게 병원에서 직불을 강요합니다.보증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시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5항의 각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4.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과태료는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의 과태료 부과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해당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12조제5항 각호에 따르지 않은 사유로 귀하께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증명자료를 준비하시어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