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의 성능점검 겸직 가부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 종합검사원이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령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능력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검사원의 수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8, 제90조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 참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해서 도 별도의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 참조), 검사원은 검사 업무 이외에 성능검사 책임자를 겸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