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과 보험사고의 경합건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맨앞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간차량이 맨앞차량을 선추돌하고 맨뒷차량이 중간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맨앞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입니다. 맨앞차량운전자는 2회 충격을 받았으며 맨뒷차량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를 50%만 받았습니다. 중간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하여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50%를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답
국토해양부 문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실무지침 일부개정 승인안(자동차손해보장팀-427 2009.2.27)'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의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동불법행위사고로 가해자가 모두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일발의 가해자가 도주함으로써 보유불명이 되어도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하여 그가 가입하고 있는 대인배상Ⅰ 또는 Ⅱ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정부에 대한 보장사업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