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연지급하는 보험회사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저희병원은 교통사고로 저희병원에서 치료받은후 보험사에게 치료비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가 2001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가 무려 2000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저희로서는 미수금으로인한 손해가 많은 만큼 보험사에 지급하여줄것을 요청해왔으나 오래 되었고 추후 지급하겠다는 말로 현재까지 계속 미수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사에 미수금을 받을수있는 방법과 보험사가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에 보험회사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고요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인 방법을 질의하고자하오니 답변바랍니다.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은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하며,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