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용의 가불금청구 가능여부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치료비추정서란 '핀제거 비용' 등 향후에 비용발생이 확실시되는 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써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된 서류입니다. 즉 가불금은 현재시점까지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공제한 후 50%를 지급하고 있는바, 향후치료비용은 발생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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