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및 별표20에서 검사책임자의 직무는 검사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책임자는 자동차검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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