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공급기간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10년 이상 탈려고 하는데 자동차부품 공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자동차 부품공급에 대해서는 `10.02.1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서 자동차를 최종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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