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회답
현재검사의 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31일, 즉 62일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