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회답

현재검사의 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31일, 즉 62일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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