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보호대 설치관련 문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자동차의 앞 쪽에 2개 이상의 축이 설치된 대형트럭의 경우 앞 쪽 2개 축의 바퀴사이에도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앞 뒤 바퀴 사이가 400mm가 넘은 경우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