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부안전판 설치 대상 문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후부안전판은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