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자동차에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가능 문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고장차량 등을 견인하는 렉카차량에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ㅇ 경광등 및 싸이렌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설치가 가능하며, 렉카 등 구난형특수자동차에는 경광등만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