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자동차에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가능 문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고장차량 등을 견인하는 렉카차량에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ㅇ 경광등 및 싸이렌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설치가 가능하며, 렉카 등 구난형특수자동차에는 경광등만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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