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자동차 입석인원 산정 관련 질의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승합자동차의 입석정원 산정시 1인의 면적을 0.14제곱미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0.14제곱미터 이상의 임의의 값으로 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승합자동차 입석정원 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0.14제곱미터 이상의 값으로 정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