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입고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폐차장에 입고되었음이 입증된 차량(폐차입고증명서)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요?
회답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도로의 주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자배법 제2조는 "운행"에 대한 정의를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 후 등록관청으로부터 당해 자동차를 폐차할 것을 통보 받게 되면 동 문서를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여 폐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당해 자동차를 폐차할 것을 통보한 문서를 첨부하지 않고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입고사실확인서 만으로는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