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도개설허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회답

ㅇ 사도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 조항이 없습니다._x000D_ ㅇ 따라서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새로이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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