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상 사도가 도로법의 시도 또는 군도로 볼 수 있는지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도법상 사도가 도로법의 시도 또는 군도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8가지 등급의 도로가 있으며, 모두 도로관리청에서 노선지정,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사업, 공용개시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니다._x000D_ ㅇ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는 도시계획도로 및 준용도로가 있으나, _x000D_ ㅇ 사도법상 사도는 도로관리청에서 행하는 절차를 거쳐 성립한 도로가 아니며, 허가권자(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도개설자가 설치한 도로이므로 도로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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