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2003-03-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고 싶으시다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허가 가능여부를 관리청에서 판단 후 처리하게 됩니다.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1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허가 → 허가증 교부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64, 576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