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공제조합) 합의금 기준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합의금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에 대한 지급기준 중 위자료에 대한 기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하며,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하며 휴업일수 인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은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