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지정사업자 월간검사대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문의 1) 월 1천5백대를 초과하여 검사를 할 경우 상한선이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상한선이 있다면 몇 대 까지 할 수 있는지 ? (문의 3) 같은 시설 조건을 갖추었는데 종합검사대행자(출장소 기준)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대수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월 1천5백대를 초과하여 검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명 이상의 종합검사원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출장검사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종합검사대행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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