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검사의무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리스차량의 검사의무자와 미이행시 처벌 대상자 문의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이나 민사적 법리 등에 따르면 시설대여 계약의 대상인 자동차 등의 특정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대여자 등에게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는 특정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제1항 역시 이를 전제로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의무의 주체는 특정물건의 소유자이며 다만 그 이행을 시설이용자가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등기, 등록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車輛) 등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대여업자는 언제든지 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각종 의무와 그에 따르는 제재 등을 피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형태로 시설대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서도 의무 자체는 시설대여업자 등이 부담하되 그 이행을 이용자가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령은 모든 자동차의 관리를 자동차등록을 기준으로 하는바, 가령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 참조). 이를 전제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등은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검사 등의 자동차관리 업무는 자동차의 등록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시설대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시설이용자에게로 옮김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대여업자의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록에 따라 자동차 관리행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설대여업자와 시설이용자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시설대여계약의 양 당사자 합의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사정에 따른 고발대상자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 등의 고유권한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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