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청구에 대한 민원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저희 한의원에서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치료 받고 계시는 환자(한경원) 치료비를 버스 공제 조합에 10월 치료비청구하였으나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음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전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되고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것을 이유로 저희 한의원으로 오게되었고 치료에 필요한 처방을 하기전 버스공제조합 담당자 에게 한약 처방을 해도 좋겠냐고 의뢰한 결과 처방을 하라고 한 후 지불 확인서를 (책임무한)으로 받게 된 후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초 치료비 청구를 하였으나 11월 8일 지급청구 검토서에는 처방에 대한 지불을 전부 거부한 상태입니다.

회답

피해자의 치료에 대해 청구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에 의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지급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공제조합 담당자와 확인해 본 결과 본 민원에 대해 치료비 청구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자동차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