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차액료 관련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딸이 개인택시에 치여 전치 2주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1인실을 사용하며 10일을 입원하고 5일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 1인실 병실료를 요구할 수 없는지요?

회답

자동차공제약관에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고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을 인정 할 수 있다."라는 지급기준으로 병실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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