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0년 9월5일 일요일 오후 2시경 농협앞 버스정거장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사고로인해서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로 7바늘을 봉합했습니다. 병원에는 한 90일정도 입원해 있던거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이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허리에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건 진단이 3-4주가 나왔지만.. 최고 진단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퇴원을 하시고 통근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통근치료는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것입니다.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합의금으로 더 이상 줄돈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말을 끝으로 연락도 없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는 일반인이니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합의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는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난감하네요. 저희도 과도하게 받고 싶은게 아니라 정말 피해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고 싶은것입니다. 주변에 문의하면 버스공제조합이 합의를 제일 안해주고 보상을 안해준다는 말만하네요. 그리고 합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좀부탁드립니다.
회답
- 본 민원에 대해서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장해율과 과실, 휴업손해에 다툼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왔으며, -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공제분쟁의 조정)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제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