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견인비 보상기준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차량운행중에 뒤에서 버스가 후미추돌을 한사고입니다. 사고가난후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했는데 견인비용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은 기본운임2.5톤미만51,600원, 대기료 매30분마다8,200원 특수할증 야간 30%해서 77,740최종금액입니다. 돈을지불할때 너무 비싼거아니냐 그러니 70,000만달라고해서 통장으로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사고비율100%)에서는 기본운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한다고 하네요 대기료나 특수할증은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답
가. 본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공제약관및 실무지침서상 자동차견인료 인정기준상 2.5톤미만의 10km까지 견인료는 51,6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대기료에 대한 지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정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야간 추가할증 30%금액의 인정은 실무지침상 인정기준은 20:00-익일06:00시로 명시되어 있어 이사건사고의 차량의 견인시간은 사고시간이 오전 06시30분으로 이 또한 인정되지않는 금액이므로, 인정되는 51,600원에 대하여는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수일내 입금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