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건축물의 분양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 토지취득 후4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답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목적대로 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