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과태료 부과 부당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검사 늦었다고 과태료 부과함은 부당

회답

원래 검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면 담합을 통해 허위, 부실한 검사를 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처음 검사한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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