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지정사업자 감독 가부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단이 지정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요?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2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때 교통안전공단의 기술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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