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감가 상각 비용 관련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1년 6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출고 된지 1년 미만인 제 차량에 대한 차량 감가에 대하여 버스공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손해 감가 상각비 버스공제조합에 문의한 결과 버스공제조합 약관에는 15%를 지급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7.5% 밖에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는것도 억울한데 차량 감가 상각에 대한 버스공제 조합의 처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비용을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을 민원 제기 합니다
회답
영업용자동차 매매는 "차량뿐만 아니라 영업권까지 포함"되므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우나, 최근 우리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영업용자동차에도 일반 차량의 격락손해의 50%를 인정하는 조정(안)이 내려가는 추세로, 이에 공제조합에서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조정(안)이 내려 간 이후 일반 차량의 격락손해의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