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절차 불만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피해자가 2010.02.03.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의 상병으로 2010.05.07.까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후에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1.07월에 다시 치료를 재개하여 진료비 107,730원을 청구한 건으로 화물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 화물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비수가분쟁심의에 분쟁을 신청하여 병원 업무를 마비시키는 '불법적 행위' 에 대해 호소함.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은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하며,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진료수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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